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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마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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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생산직은 8시 40분까지 출근 후 50분부터 현장조회가 있습니다. 그럼 10분 먼저 업무를 시작하게되는건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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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참여하지 않을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조회시간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8시 50분 조회 참석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고, 지각 처리나 불이익이 따르는 구조라면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9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8시 50분부터 업무에 포함된다면 그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단체로 문제 제기를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장 조회 참석 여부에 강제되어 지고 업무상 관련성이 있고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조회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장조회가 필수적이라면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으로 취급되어 급여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예시하는 근로시간 판단기준에 의하면 적어도 10분 전부터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빨리 출근을 강요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로가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