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형이 젖꼭지를 만진적이 있는데 이런것도 성희롱이죠?
그 사람은 장난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거든요
지금까지도 한번씩 그때 상황이 떠오를때 마다 안좋은 생각도 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당하니까 수치심이 더 심했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증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 여자 나 그 형 셋 있는곳에서 그랬으니
고소를 한다면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바, 젖꼭지를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은 동성이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은 성립할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주요 신체부위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당하는 것은 성희롱이자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런 성추행 사건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피해 당시의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그 진술 역시 사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고 시에는 사건 날짜, 장소, 상황, 목격자 등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가해자를 조사하게 되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수사나 재판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를 다시 경험하면서 받는 심리적 고통도 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소에 앞서 성폭력 전문 상담소나 법률 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