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따로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하였다는 것은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