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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8.31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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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따로 약정이 없는 고용관계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를 알린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하였다는 것은 1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출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추가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관할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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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종료 후, 근로계약 기간도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나갈 필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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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간 근무하였다면 인수인계의 완결성 여부와 상관 없이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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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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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부족하여 근로를 더 지시한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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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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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회사의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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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인수인계 목적 출근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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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원치 않으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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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별개로 승인된 퇴사일 이후로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인수인계로 근로계약이 연장되면 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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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한 달동안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직한 것이라면 계약 내용은 이행한 것이므로, 인수인계가 덜 되었다고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거나 급여없이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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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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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인계인수를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다는 회사에 대해 질문자님이 꼭 출근하여

    인계인수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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