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정규직으로 일하다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직확인서는 최종 직장인 아르바이트 업체 것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직장 자발적 퇴사 + 최종직장 1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여 미리 제출 받아 두세요. 최종직장은 이직할 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필요 없지만,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종전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종근무지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