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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일 전

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피해자측이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 형사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보통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선고 판결문은 재판 당일은 안되고 선고일 다음날에 법원에서 직접 발급 받아봐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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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검찰이나 법원 재판부에 전화하여

    검사의 구형을 알려달라고 하더라도 유선상으로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형을 확인하려면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듣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아니면 공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피해자측에 별도로 보내주지는 않으므로 판결문교부신청을 해야되는데, 직접 가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이후에 가야 바로 받아볼수 있지만,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는 선고일 전에 신청해도 되긴합니다. 우편신청시에는 판결문 회신용 봉투도 넣어서 신청하는데 미리 신청하더라도 선고 이후에 판결문을 보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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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진술이므로 재판부가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 발급은 당일에는 안되고 다음날 법원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등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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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사무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알려줍니다.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판결문이 나왔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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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 구형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문의하는 것이라면 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피해자에게 송달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로 열람등사를 하여야 하고 말씀대로 당일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 다음날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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