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계약만료 전 해고!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의
70대 아버지께서 경비업무를 하시는데 어제(7월15일) 파견업체 직원이 업무현장에 와서 7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고 퇴직서를 받아 갔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해야 하나요?
참고로 1년단위 계약직으로 25.1.~25.12.까지 근무인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한 것이 되고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아버님께 서명한 서류의 내용을 기억해 보라고 하시고, 정황을 정확히 들어보세요.
만약, 해고를 하면서도 아버님을 속여서 사직서를 받아간 것이라면, 즉시 이의제기를 해서 이건 해고 아니냐! 고 항의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고를 했다는 증거인데, 아버님께서 사직서에 서명을 했다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즉시, 문자, 카톡, 녹취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대응책을 고용노동부 민원실, 노동위원회 민원실, 일반 사설 노무사 등과 상담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파견업체 직원이 2025.7.15 아버지에게 2025.7.31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하고 퇴직서를 받아 간 상황입니다.
1) 퇴직서를 받아 간 경우 : 대부분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고통보서를 작성하는 직원은 없을 것이므로)
2) 이럴 경우 해고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 어떠한 서면에도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서면에 서명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직서 등에 서명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만 실제 인정 될지 여부는 퇴직서 기재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