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는 일반 근무의 1.5배 급여를 받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시간외 근무가 회사마다 비율이 조금 다른데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 지급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시간 외 근무)시 소위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시 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근무(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