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을 하고나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집행유에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재판을 하고나서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집행유예는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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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말그대로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존에 유예된 형까지 가산하여 수감되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집행유예한 기간을 그 취소없이 도과한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예를 들어 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 해당 피고인은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