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주말 알바로 하루 10시간씩 근무한 경우에 대한 궁금합니다.
토,일요일에 10시간씩 풀타임 근무일 경우, 근무일2일+유급 주휴일1일이 적용되는건지요?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유급 주휴일 1일이 적용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를 하니까, 적용이 안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주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에는 평일 중 1일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월 ~ 금요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보통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토요일 + 일요일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일요일이 아니고 월 ~ 금요일 평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말 2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이 3일로 책정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여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토,일인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을 보니 주휴일도 보장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보수지급기초가된 날은 1주에 3일이 타당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주말 토~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로 볼 것이고,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포함된 1주일 내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 토, 일 주 3일이 실업급여 신청시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중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합산한 3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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