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얄쌍한오징어209
얄쌍한오징어209

육아기 단축근무시 반차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로 4시간만 근무해 9시 출근, 14시 퇴근하는 직원 분이 계십니다.

이 경우 만약 반차를 쓰면 2시간만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반차는 단축된 근로시간(4시간)의 절반인 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사회상규와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질문 사례에서는 반차 사용 시 2시간 근무 + 2시간 연차 소진으로 처리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4시간이라면 사안의 경우 2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2시간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2시간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 4시간 중 절반의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4시간 중 2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