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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1월 급여가 1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에도 지급되지 않아 2개월 분이 체불되어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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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기한까지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의 예외 조건으로 임금체불의 발생을 요하지, 현재 진행 중일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해지 시점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