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할 수 있나요?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약자로해서 자녀의 보험을 가입할때도 자녀는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경우 반드시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와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도 두분 다 해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사람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하는 경우는 자녀가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청구, 보험해지의 권리를 갖고 동시에 계약전 알릴 사항을 고지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요. 즉 보험을 통해서 보호받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때 보험금은 미리 정해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일치하는 편입니다.
다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에 가입하고 남편이 보험계약을 신청하고 보험금은 아내가 받아서 아내가 보험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부모이고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부모가 내고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나중에 자녀가 연금개시 시점에 연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남편인데 보험수익자를 아내로 지정해서 남편이 사망시에 아내가 보험금수령하는 사망보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물이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계약자/피보험자 다르게 가입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할때 질문하신것처럼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계약자=수익자(보험금수령자)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가 달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해당 가입하려는 보험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하며, 계약자와 동일하게 서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시 계약자. 피보험자를 같게 할수도 다르게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장을 받는 사람
수이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보험을 가입할 때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할 수 있나요?
: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아닌 해당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은 부모가 받는 보험도 체결이 가능하며,
이때, 할아버지는 보험계약자, 손자는 피보험자, 부모는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 일수도 있고 다를수도 있습니다. 계약자는 말 그대로 보험 계약을 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모두 동일인이 될수도 있고 모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다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본인이 계약하고 본인이 보장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인이 계약하고 자녀 혹은 부모가 보장 받는 것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상해, 질병)의 대상이며,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보험수익자는 보험을 계약할 때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할 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달리 해서 계약가능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 앞으로 가입할때가 이경우에 해당됩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며 피보험자는 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수익자) 또한 달리해서 보험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보험청약서에 자필서명 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대신하여 자필서명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까지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는 계약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