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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날씬한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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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과 퇴직금의연관성궁금해요!

실제입사일2023.12월4일 근로계약서작성일2024.4월1일 근로계약서상 일자도4월1일부터되어있어요

그치만.일은 2023.12.4부터했구요

퇴직금은 2024.12.4일까지하면받을수잇나요?

된다면 그전에 일한건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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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023년 4월 1일일뿐 실제 입사일은 2023년 12월 4일이라면 2024년 12월 3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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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12.03.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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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전에 일했던 것은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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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카드기록, 실제 업무수행 내역 및 이메일 기록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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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전에 일한것은 급여이체내역으로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4년 12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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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4일부터 실제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24년 12월 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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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4.12.3까지 근무하시면 1년입니다. 12.3까지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통장입금내역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면 최초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카톡, 통화내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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