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과 퇴직금의연관성궁금해요!
실제입사일2023.12월4일 근로계약서작성일2024.4월1일 근로계약서상 일자도4월1일부터되어있어요
그치만.일은 2023.12.4부터했구요
퇴직금은 2024.12.4일까지하면받을수잇나요?
된다면 그전에 일한건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2023년 4월 1일일뿐 실제 입사일은 2023년 12월 4일이라면 2024년 12월 3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12.03.까지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전에 일했던 것은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가지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통카드기록, 실제 업무수행 내역 및 이메일 기록 등이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전에 일한것은 급여이체내역으로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4년 12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4일부터 실제로 근무를 시작했다면 24년 12월 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4.12.3까지 근무하시면 1년입니다. 12.3까지해도 퇴직금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통장입금내역을 가지고 역으로 계산하면 최초 입사일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장입금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카톡, 통화내역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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