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려하는데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연차수당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급과 합쳐서 350만원에 대해 공제하는건지, 아니면 공제를 따로따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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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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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이며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는 해당 월에 임금과 합산하여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사하는 달의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제가 세금공제를 말하는 건지, 미사용 연차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키고 연차 사용 시 공제한다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후자를 말한다면 연차수당만 따로 공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