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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연차가 정규직이랑 같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6개월 계약직 일 하고있는데 6월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재계약하면서 재직한지는 5월22일이 되면 1년인데 이런 경우 연차가 정규직과 같이 15개 나오는게 맞나요?

회사에서는 12개 라고해서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관련해서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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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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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과 1년 초과가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똑같습니다

    그 후 1년을 다 채울 경우 그 익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가 딱 1년만 근무할 경우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해서 정규직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1개, 1년 넘어 근무할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 갱신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적용되므로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연차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속기간, 출근율이 동일하다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재계약으로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26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6개월마다 갱신하여 만 1년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일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이 될때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 1년을 근무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366일 째에 15개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연차 발생 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하여 1년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연차를 산정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경우 다르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