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상가주택 건물을 매매해도 되나요?
1층 상가, 2,3층 원,투룸, 4층 주인거주를 하다는 가정하에 공무원도 매매 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 또한 상가주택 소유는 가능하고, 공무원이 만일 임대를 하게 될 경우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나,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이 상가주택 건물을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특정한 윤리 규정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해서는, 상가주택을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세금 혜택이 있어 임대사업자를 추천드리는 것인데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도 상가주택 매매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도 상가나 주택을 매수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은 세금혜택을. 보기위해 선택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노후대책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1층 상가, 2,3층 원,투룸, 4층 주인거주를 하다는 가정하에 공무원도 매매 해도 되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하는건가요?
==> 공무원도 상가를 매입, 매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률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인 경우 가급적 일반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 겸업금지에 해당 부분이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알기로는 공무원 겸업에 임대사업자등록을 금지한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무원들도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