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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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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구역 조합원들&일반분양자 있는 카톡방에서

재건축 구역 조합원들&일반분양자 있는 카톡방에서 5년뒤에 25평 시세 25억이다, 33평은 35억이다 이렇게 미래 시세를 단정짓는듯한 말도 무슨무슨 법에 따라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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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방에서 지나가는 말정도로 주고받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후에 구체적으로 담합하여 실제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된다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단체를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가격 이하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를 강요, 유도하는 행위등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카톡방 대화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투자 결정을 오도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정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로 처벌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적인 희망 사항 또는

    주변 시세와 입지적 특성을고려한 예상 금액일 뿐

    누구도 단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이 내용이 합리적이든 비 합리적이든 누군가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을 보고 합리적인 분석이라면 단톡방에서 있는 분들이 참고할 정도는 되겠지요.

    특별한 예외로 투기 바람을 일으킬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바람을 넣어 시장 질서를 왜곡시켰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