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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환한알탕
때론환한알탕
1일 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지만 서류 상으론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일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

현재 계약직으로 재직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퇴사예정일로부터 2달 전에 회사 팀장님으로부터 재계약은 무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면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합니다로 사인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나요?라고 여쭤봤더니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서류 상 이렇게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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