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에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다면 피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천차만별이던데 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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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용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자녀의 양육에 실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은 대한민국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하며,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의 월소득 합계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재산상태, 직업, 건강상태, 자녀의 특별한 요구사항(장애, 질병 등),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세전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초로 산정되며 아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일응 정해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며, 60만원부터 280만원 정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경우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