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분들께 고용방법에 대한 전화상담요청드립니다.
하루 6시간씩 5일 근무하시는 분 두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월~금 근무)
하루 4시간씩 4일 근무하시는 분 두분
(월~금중 불규칙적으로 4일)
하루 3시간씩 2일씩 근무하시는 분 두분이 있습니다.
(월~금중 불규칙적으로 이틀)
현재 근로자분들 요청으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4대보험을 전체다 가입을 하셔야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혹 이곳에 답변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상담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고용 시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
-산재보험 :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고용되고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 대상
-연금보험 : 1개월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시 or 220만원 이상의 보수 발생 시 가입대상에 해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은 고용 / 산재
나머지는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