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지금도겸손한노송나무
지금도겸손한노송나무

노무사분들께 고용방법에 대한 전화상담요청드립니다.

하루 6시간씩 5일 근무하시는 분 두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월~금 근무)

하루 4시간씩 4일 근무하시는 분 두분

(월~금중 불규칙적으로 4일)

하루 3시간씩 2일씩 근무하시는 분 두분이 있습니다.

(월~금중 불규칙적으로 이틀)

현재 근로자분들 요청으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4대보험을 전체다 가입을 하셔야하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혹 이곳에 답변이 어렵거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상담 희망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분들이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한편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 3개월 이상 고용 시 최초 고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취득
    -산재보험 : 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의무가입 대상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고용되고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 대상

    -연금보험 : 1개월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제공 시 or 220만원 이상의 보수 발생 시 가입대상에 해당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은 고용 / 산재

    나머지는 4대보험 전부 가입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