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는 모두 법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여 각 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 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 재직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연차휴가 사용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우선 대화로 풀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