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최근에는 육아휴직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는데

이를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모두 사업주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개는 모두 법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여 각 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 법에 규정된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 재직하면서 진정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연차휴가 사용 등을 허용해 줄 것을 우선 대화로 풀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은 재직기간 6개월 경과, 휴직개시 30일 전 신청이라는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지켜서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토록 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정당한 이유없이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법에 정한 절차대로 신청했는데 회사가 회신을 하지 않으면 신청한대로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