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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기 고장시 수리비 지불 해야하나요?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고객님께 사용 드리는 관리 기기들이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들어온 것도 있고한데 이제부터 그런거 상관없이 고장나면 본인 부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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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면 배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근무형태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우선, 근로자라면 업무수행용 수공구는 회사 부담으로 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수공구에 대해 회사측과 약정한 바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 지정으로 해당 기기가 전담되며, 새로운 제품을 할당 해준 사정등

    고장과의 인과가 분명한 경우가 아닌한, 질문자가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손해배상액 예정과 다를바 없는 바, 배상할 의무없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과시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이상, 회사 물품이 고장이 났다고 하여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단순 노후화 등으로 인한 고장의 경우 부담을 거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