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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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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 시점 관련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6월부터 직장에 다녔는데
사업자가 안나와 한달은 그냥 다니고 7월에 사업자나와 계약서도 쓰고 4대보험도 들어갔어요 퇴직금 받을수있는 시점은 몇월일까요??힘들어서 6월에 그만두고싶은데….7월까지 다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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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실제 근무시작일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6월 입사일을 넘어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월에 첫 근로를 제공한 시기부터 계속근로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 퇴직금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였고, 해당 시점에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실제 입사일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산점이 됩니다.

    향후 퇴직금 관련 분쟁 발생을 고려하여, 6월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시점이나 사업자 등록 시점과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제 근무를 시작하신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도래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6월에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퇴직금은 6월부터 1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고 실제 입사한 시점 기준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6월부터 근로한것이 맞다면 6월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이 되면 1년이상이 됩니다.

  • 힘들어서 6월에 그만두고싶은데….7월까지 다녀야할까요???

    • 네. 사업장등록 시점이 아닙니다.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6월부터 다녔다면, 그 날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사업자가 안나와 한달은 그냥 다니고 7월에 사업자나와 계약서도 쓰고 4대보험도 들어갔어요 퇴직금 받을수있는 시점은 몇월일까요??힘들어서 6월에 그만두고싶은데….7월까지 다녀야할까요???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365일 되는 시점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