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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제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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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전입신고 후 주택 매매 등 상황 문의

나 : 아파트 소유. 1인 세대주.

연인 :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지방에 주택 소유

계획 : 혼인신고 전 연인의 지방에 주택 정리, 오피스텔 정리. 이후 혼인신고 후 나의 아파트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고 좀 더 큰 아파트 매수.

문의 : 연인이 나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후 이후에 계획대로 오피스텔과 주택 정리 후 혼인 신고 하고 1주택의 상태에서 매매하고 다른 아파트 매수 시. 기존 동거인으로 같은 주소였던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연인이 이사를 오게되어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면 문제될 만한 부분이 없는지 미리 확인차 문의합니다. (양도세, 2,3 주택이 되는 세금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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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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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1주택을 매도하고 구매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는 혼인신고전이라 남남인 상태이고 결혼전에 모든주택을 매도하고 혼인신고를 통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동거인이 아닌 세대원이 되기 때문에 1세대로써 영향을 주게 되나, 혼인신고전에는 단순 동거인으로써 질문자님과 별개세대로써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주택보유는 배우자분의 주택매도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전이므로 동거인으로 되고, 세대를 분리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동거인으로 된 상태에서 여자분 부동산 매도를 하게 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가 합쳐져서 동거인이 아니라 세대주 세대원이 되어 부부가 되고 두분 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인이 현재 법적으로 혼인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통해 같은 주소에 살게 되면

    세법상 사실혼에 준하는 세대 합가로 세대 합산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본인 아파트 매도 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 → 비과세 요건 못 맞출 수 있습니다

    ,취득세 새 아파트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2주택자면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있습니다

    ,주택 수 합산 세대원 전체 주택 수 합산 대상이므로 연인의 보유 주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파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 신고 전까지 서로 별도 세대로 인정되므로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는 1세대로 간주되어 그 시점에 주택 수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인이 귀하의 아파트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하는 것은 양도세, 취득세, 주택수 산정 등 세금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혼인신고 전 연인의 주택을 모두 정리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1주택 상태에서 매도 및 신규 매수하면 세금상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고 동거인 전입신고만으로는 주택수 합산 등 세금상 불이익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실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