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소득자도 단시간근로자로 포함하나요?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도(76, 79번 코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는 단시간 근로자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