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면 업무상 상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가령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현장에서 다치게 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서 관련된 의료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현장에서 다치게 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서 관련된 의료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현장에서 다치게 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되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중에 다치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산재보험을 통해 의료 지원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근무 상황과 상해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보호되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 부상을 당한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업무중 사고를 당한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중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