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음식점 정직원입니다.급여를 일급으로현금을받았습다. 3년8개월을 다뎠습니다.하루13시간~14시간일을햇구여 6개월정도는 가게사정으로 하루를쉬지 못햇 습니다
한달에 하루를 쉬지못하고 다녓 습니다. 장시간근무에 허리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수술을두번씩이나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는쓰지않았습니다. 직원에 수 는7명 이있습니다. 제가받을수있는수당은 뭐가있을까요???지금퇴사한지 한달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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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산재신청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여건상 가입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소급해서 가입한다 해도 근로자부담분이 있어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 역시 재해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정되지 읺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그 외 구체적인 급여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매일 12-13시간씩 근무했다면 급여가 꽤 상당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