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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기묘한회장님
제법기묘한회장님

음식점 정직원입니다.급여를 일급으로현금을받았습다. 3년8개월을 다뎠습니다.하루13시간~14시간일을햇구여 6개월정도는 가게사정으로 하루를쉬지 못햇 습니다

한달에 하루를 쉬지못하고 다녓 습니다. 장시간근무에 허리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수술을두번씩이나 받았구요. 근로계약서는쓰지않았습니다. 직원에 수 는7명 이있습니다. 제가받을수있는수당은 뭐가있을까요???지금퇴사한지 한달됏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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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산재신청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라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로자라면 사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산재보험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여건상 가입되어있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소급해서 가입한다 해도 근로자부담분이 있어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된 상태에서, 업무로 인한 질병 발생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할 것이나 이 역시 재해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정되지 읺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그 외 구체적인 급여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매일 12-13시간씩 근무했다면 급여가 꽤 상당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