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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갈기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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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혼인신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이제 결혼이 얼마 안남았는데요. 저와 여자친구는 각자 자기명의 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려요.

  1. 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는데, 그럼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는지요?

  2. 혼인신고 할 경우 나중에 신혼특공 같은 주택청약은 못쓰는건가요?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이 외에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2주택자가 되면 세금 부분에 불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1가수 2주택일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내 양도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특공은 무주택자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별히 추가로 부담되는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주택을 구매할 경우 3주택자가 될수 있기에 이떄는 중과세등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특공은 말그대로 무주택일떄 가능합니다, 이를 하시려면 두분다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신 뒤 무주택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재산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2주택자는 혼인신고일로 5년 이내 주택 하나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으면 애초 특공 청약은 불가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2주택자가 되면 재산세나 다른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주택이 있으면 특별분양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쪽 다 1주택 상태에서 혼인신고 하면 신혼특공으로 청약 당첨이 어렵습니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금은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