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과외 강사 프리랜서 계약 실질적 근로자 유무
제가 화상과외 업체에서 계약할 때 프리랜서여서 3.3%을 떼는 것이며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든지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으며 노동법상 일체의 청구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라는 걸 보아서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과 수업하고 수업한만큼 받기 때문에 임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든지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으며 노동법상 일체의 청구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문구는 아무 효력이 없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는지 프리랜서로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와 달리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내용 상으로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없었다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으며, 실제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과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을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당해 노무제공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업종, 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시간 및 고정급은 근로자성 판단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종속관계성 토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지는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종합적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상으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내용임)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가 화상과외 업체에서 계약할 때 프리랜서여서 3.3%을 떼는 것이며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서든지 근로자로 해석되지 않으며 노동법상 일체의 청구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라는 걸 보아서 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과 수업하고 수업한만큼 받기 때문에 임금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답변]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해당 문구를 들어 프리랜서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는 조항을 명시한 것이 더 의심스러워보입니다.
여러 판단요소를 대입하여 판단해보아야할 것이나, 종속적인관계 하에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귀 하의 근로시간, 근로장소가 정해져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 지급되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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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