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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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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요~

민사소송이 들어와서 답변서 제출하고 진행중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

시원하게 결정이 힘들 경우 조정결정이 나는듯한데

피고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상황이라 봐야될까요??

아님 별 크게 어느 쪽이 좋다라고 말하기 힘든가요?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하면 그냥 바로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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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결정은 판결이 어려울 때 난다기 보다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으로 봤을 때 조율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피고인 작성자님이 조정에 뜻이 있다면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쓰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조정을 잡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이 명확하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나 당사자간 화해로 문제해결에 이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현 상황이 피고에게 딱히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오히려 조금은 유리하게 흘러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회부 결정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판단과는 다소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로서는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걸 도모할 수도 있지만 결국 원고의 의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