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잘리게 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짐을 싸야하는건가요?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잘리게 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짐을 싸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위임 또는 도급 받은 업무를 완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수임인(수탁자) 형태
2) 종속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4대보험만 가입하지 않는 형태
위 2가지 형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라져 구제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1) 형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하고
2) 형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우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한 후 근로자성을 함께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프리랜서가 만약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프리랜서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출퇴근 시간 통제, 업무 지시, 전속성 등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4대보험 소급가입 등 노동법상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진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라면 근로기준법 보호는 어렵지만, 계약기간 중 일방 해지 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절차를,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상 권리구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프리랜서”라는 명칭보다 실제 근무형태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를 말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질문의 잘린다는 표현은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사유는 통상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며 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였다면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계약에 따라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