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비아파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기존에 비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 청약 당시에 아파트와 같은 유주택자로 인정받아서 비아파트의 인기가 없어던 거 같은데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완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85m2이하, 공시가 5억이하
지방은 85m2이하, 공시가 3억이하로 조정됩니다
이기준이 적용되면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소유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수 있어서 청약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을 살펴보면,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으며,
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피스텔 바닥 난방면적 제한을 해제하여 120m2를 초과해도 바닥 난방이 가능해 지게 되었고 발코니 설치고 가능해 졌으며, 생활형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도 전용 출입구 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을 배제하여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전용면적 60m2를 초과하고 85m2이하인 경우 5층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졌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이러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파트 청약 시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 당첨에 불리하게 작용 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비 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 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비아파트 소유자의 무주택자 인정 기준 완화
수도권 기준 -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반 기준 -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인 경우 비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됩니다.
세재 혜택 및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완화
신축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의 일몰 기간이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 되었습니다.
비아파트의 경우 1호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매입해 임대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 됩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생애 최초로 전용면적 60m2 이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들은 비아파트 주택의 수요를 촉진하고, 주택 시장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혜택에는 세부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청약이나 주택 구입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위의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비아파트 무주택인정기준의 경우 85제곱이하 비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5억이하(지방 3억이하)를 소유한 1주택자는 무주택다로 청약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은 24년 12월 18일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가점 경쟁이 더 심화될수 있어보이고, 기존 비아파트 1주택자들에게는 청약가능성을 높이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엔 전용면적 60m2 이하이면서 수도권 1억6천 지방 1억원 이하여야만 무주택 자격을 부여 받았지만 24년 12월부터 빌라는 85m2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지방 3억까지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