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거주 중 전세 낀 아파트 매수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원룸 에 전세 거주 중 인데요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 중입니다.)
알아 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 낀 아파트인데
이럴 경우 어떤 순서로 부동산 매수를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원룸 전세 거주하면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파트 세입 자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현재 원룸 전세 임대인한테 미리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전세낀 아파트를 매매계약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매매계약이후 별도의 동사무소 신고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부동산 거래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30일내 부동산 거래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잔금일 또는 현임차인 만기일에 맞추어 내가 입주할수 있는 일자를 확인하신뒤 현 임대주택(묵시적갱신중) 임대인에 대해서 퇴거를 원하는 날짜 3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주택은 묵시적갱신중이기에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통보 3개월후 자동종료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체 진행 순서 요약
1.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전세 낀 상태)
2. 잔금일과 아파트 세입자 퇴거일 조율
3. 원룸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 통보
4. 동사무소 신고 및 이사 준비
5. 아파트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6. 이사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기/가스 등 이전 이런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세 낀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매수할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 계약 종료일과 퇴거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실입주 목적으로 계약함을 명확히 하여 세입자 퇴거에 문제가 없도록 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 퇴거일을 잘맞춰서 잔금일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날자에 맞춰서 이사한다는것을 임대인께 미리 통보하고 그날자에 맞춰 방을 빼면 됩니다
자금 사정이 있으면 세입자를 먼저내보내고 입주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이라 서로가 날자를 잘맞춰야 합니다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 끼어 있는 아파트 매수시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이 보장되므로 전세보증금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파트 세입자 계약 만료시 연장 여부를 확인하시고 거주 생각이 있으신 것이라면 미리 협의를 통해 연장 불가를 이야기 하신 뒤 원룸 전세 만료 또한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임차인, 매수인이 동시에 잔금을 처리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매매계약에 임차인 명도 조건을 특약으로 넣어야하고, 전입, 확정일자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원룸 계약도 미리 해지통지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전세집 보증금 회수를 받아야 이사갈집 잔금을 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세집 임대차계약 종료 6~2개월전에 재계약하지 않고 나갈테니 보증금 준비 부탁드리고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집을 알아보고 그 집에 전세종료시점과 일정을 맞추어서 우선 갭투자로 소유권이전 상태에서 이사갈집 세입자 퇴거하는날 보증금 주고 입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닌 경우 동시에 거주하는 전세집에서 보증금 받고 이사갈집 매도자에게 잔금주고 매도자가 세입자 보증금주고 소유권이전받고 이사를 가는 방식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일정 조율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잔금일과 세입자 퇴거일을 확인하고 기존 원룸 임대인에게 미리 해지 예정 통보, 실입주 시 전입신고 및 전월세 신고 등의 행정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