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시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출근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기간으로 한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시용기간의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없는 회사 내규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기입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급여에 대해 별도의 명시가 없고 규정도 없다면 정규 근무 기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의 급여에 대해 회사 내규에 정한게 있다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내규, 그리고 근로계약에도 정한게 없다면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한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용기간이라고 감액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기재될 사항입니다. 기재가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임금조건에 대해 합의후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