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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명확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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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시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 출근일로부터 3개월간은 시용 기간으로 한다.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시용기간의 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없는 회사 내규가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 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상에 기입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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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 급여에 대해 별도의 명시가 없고 규정도 없다면 정규 근무 기간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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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의 급여에 대해 회사 내규에 정한게 있다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내규, 그리고 근로계약에도 정한게 없다면 정상 급여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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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한다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시용기간이라고 감액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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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기재될 사항입니다. 기재가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임금조건에 대해 합의후 계약서에 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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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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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용기간의 임금에 대해서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