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로 이동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한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실업급여 받는 개월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자회사 대표가 같은 다른회사로 이동했는데 같은 회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만 오래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나 회사가 다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시 동일 회사가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면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동일한 회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다닐수록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길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는 다른 회사라도 고용보험법상 재직기간(이를 피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이 늘어날 수록 추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에, 자회사 여부보다는 재직기간 자체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회사 대표가 같은 다른 회사라고 해서 같은 회사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보험 전체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는 실제 다른 회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되므로 자회사에 이동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모회사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