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악한꽃게160
영악한꽃게160

퇴직금 안주려고 부당해고 당하면?

편의점에서 일했으나 1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청소할때 100원짜리 버렸다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상위계층 이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위 법령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더하여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했으나 1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청소할때 100원짜리 버렸다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상위계층 이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네. 안타깝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 1년을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으니 청구 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했으나 1년을 일주일 남겨놓고 청소할때 100원짜리 버렸다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차상위계층 이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노무인사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100원을 버렸다고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2.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다툴수 없습니다.

      3. 한편,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특약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나 민사소송을 통한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을 적용받으며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가 최소한 있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위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려면 현실적으로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라도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단절되었으므로, 우선적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