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회사 말고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할까요?
회사에 말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혹시 회사 말고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 같은 데가 있는지 궁금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혼자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ㅠㅠ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과넛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조사를 진행하거나 회사에 조사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자 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을 방문하시면 상담사 및 의료진의 상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사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심리상담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찾아가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역에서 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 또는 근로복지넷 EAP 서비스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부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조사 특성상 익명이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시청, 구청 등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지자체마다 상담센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실 수 있고 아니면 직장 갑질 119 등의 단체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