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 소급적용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에 입사하였고
2022년 11월 퇴직연금 dc형에 소급 가입 하였습니다
아직 퇴사 전이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과 가입이후 퇴직금을 불입하려고 합니다.
Q.
2022년 퇴직연금 가입 이전 퇴직금에 대하여
2022.8월 / 2022.9월 / 2022.10월
당시 급여 3개월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Q.
2022년 퇴직연금 가입 이후 퇴직금에 대하여는
임금총액을 1/12한 금액을 불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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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은 법정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납입
가입 후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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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을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급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참조). 따라서, 2022년에 소급가입을 결정하였다면 2021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부담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2021년 임금총액 /12 x 소급기간연수)
아울러, 퇴직연금 가입 이후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적립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