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나눠보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에 대해서 있던데, 말그대로 협의이혼은 두분이서 협의를 하여서 이혼을 하는것이며 이혼소송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을때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것을 이혼소송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협의로 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안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에 이혼에 관하여 협의 즉 가장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마쳐지는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간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과정 중에도 재판관이 조정으로 회부하여 실질적으로 협의이혼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3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나 1개월의 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이 필요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한 학대, 기타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및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협의가 가능한 경우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혼소송은 협의가 어렵거나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어느 한쪽은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