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세금도 다 내시면서 건물과 땅, 현금 등인데요. 돌아가신 후에 의절하고 지낸 동생이 소송을 걸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고로 저에게 넘기신 재산을 제외하면 50억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사건으로, 많이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의 기여가 있다면 반심판청구로 기여도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송달받은 서류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세를 완납하며 64억 원을 귀하에게 이전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는 적법한 증여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유류분반환청구’ 또는 ‘사해행위 취소’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증여가 생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고 대가관계나 의존관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상속인의 유류분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사망 1년 전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세금까지 납부하며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증여 시점이 수년 전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증여 당시 부친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증여세 납부영수증, 자금출처 증빙자료를 확보해 증여가 정상적 재산 이전이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면, 당시 증여 목적이 생계보조나 가족지원이 아닌 독립된 증여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부친의 건강상태와 판단능력이 충분했다는 의료기록이나 진술을 확보하면 소송상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재산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후 조기 답변서 제출과 증거정리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속재산 50억 원의 구성 내역(부동산·현금)을 명확히 파악해 상대방 유류분 계산의 기초자료를 검증해야 합니다. 협의 가능성이 낮다면 재산분할 소송 대비 재산처분금지가처분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동생분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귀하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해 동생분의 유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유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이 소송을 건 내용, 즉 소장부터 확인하여 어떤 주장을 하는지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부친을 부양해 온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여도를 주장하여서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을 당하였는지 상대방 주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동생의 주장 내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기초로 대응할 법리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법적 근거 및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