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받을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받을시에 의료보험말고 상해로 해야되나요? 의료보험으로는 제가 병원다니는걸 증명이안되너요? 무조건 상해로 해야 저에게 도움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신과 진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 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사용합니다. 상해보험은 신체적 손상에 주로 적용되며, 정신과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합합니다. 법적 절차나 증명을 위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보험으로 하여도 병원다니는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산재 승인이 인정되면 각종 보상(휴업,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관련 질병 등이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의료보험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