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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개미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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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받을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받을시에 의료보험말고 상해로 해야되나요? 의료보험으로는 제가 병원다니는걸 증명이안되너요? 무조건 상해로 해야 저에게 도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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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신과 진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 시,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을 사용합니다. 상해보험은 신체적 손상에 주로 적용되며, 정신과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합합니다. 법적 절차나 증명을 위해 진단서나 소견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보험으로 하여도 병원다니는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산재 승인이 인정되면 각종 보상(휴업,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관련 질병 등이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의료보험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