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법정공휴일 관련 계약서
월-금 오후10시부터 오전7시까지 근무
모든 법정공휴일 출근
계약서 내용명시
월지급액에는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지급되며, 을은 이와같은 포괄임금 선정방식에 동의한다
연장근로수당 3시간분
휴일근로수당 8시간분
야간근로수당 154시간분
이 써져있고 급여명세서에도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법정공휴일 근무중인데 매달하루씩의 휴일수당만 들어가있어서 2일 이상 법정공휴일 있는 달에 추가수강을 지급요청하고싶은데 회사에 요청할때 어떤식으로 요청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포괄임금과 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 몇조에 의해 지급바란다 이런식으로 객관적으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휴일근로수당 지급규정입니다.
계약서상 0시간이 휴일수당으로 잡혀있는데 이번달은 0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추가적으로 0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하고매월 1일의 휴일근로수당만 포괄로 설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위 56조에 따라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사용자에게 고지하고 추가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휴일근로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