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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유순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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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2월부터 올해 7월달까지 편의점에서 주 16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상 적용된다고 쓰여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이고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휴게시간이 적용이 된다면 1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60분이상 제공이 된다고 써있는데 야간근무 특성상 손님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오지 않으시거나 중간 중간 손님이 오시지 않으셔서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cctv 등을 근거로 휴게시간을 주장하면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될까요?

실제로 급여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고 증명해야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하지 않은 8시간 급여를 전부 받았다는게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 한달 정도 카운터에 앉아있는 cctv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자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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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고, 실질이 근로였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전제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1인이 근무한다는 점, 1일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노동청에 제출하세요.

    급여를 8시간 모두 받은 것도 유리한 증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휴게시간 없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CCTV와 8시간분 급여내역으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