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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증여 거래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증여 거래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부동산에서 말하는 증여거래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알고 싶어요. 증여거래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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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증여거래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고, 뉴스등에서 말하는 증여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를 넘기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시 증여로 추정하나 일정조건을 갖추면 일반매매거래로 인정하게 되고, 대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세, 매매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통해 거래방식을 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됩니다.

      일발 증여나 부동산 증여나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목적물이 달라서 그에 맞는 세금등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는 증여고 거래는 거래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만 아마도 거래의 형태를 가진 증여를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을 저렴하게 사면서 증여세등을 아끼는 형태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집을 너무 저렴하게 사거나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어서 실제 부모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등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들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낙성·무상·편무의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인등의 당사자간 대가성 없이 부동산의 명의를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더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에게 매매를 안하고 부부간이나 자식에게 증여를 해준다는 얘기일겁니다

      그래서 증여는 어느정도 기간 동안 팔수없고 그기간이 지나면 거래할수있습니다

      단지 팔아야 된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되겠지요

      요즘 메스컴에 나오는얘기가 양도소득세 많이 내느니 자식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