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원인과 상관없이 저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에 따르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에 따르면 시체, 유골, 유발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체은닉의 경위나 목적, 방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며, 다른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변사자의 시체 또는 변사(變死)로 의심되는 시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검시(檢視)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체은닉 혐의에 대하여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 기소, 판결이 내려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체를 은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나 동기 등에 따라서 죄질이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3년 수준의 징역형 또는 그에 대한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명 평가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체 유기에 대해서 형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보통 그 재질을 고려할 때
1년 전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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