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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4년 대통령의 경우 5년인데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6년이라고 하는데


대법원장의 임기가 유달리 긴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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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헌법에서 6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 제정자들이 사법권의 독립 등을 고려하여 6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다르게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 임기가 삼권분립의 다른 영역보다 긴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