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시부터 2시 반까지 4시간 반 근로자가
휴게 30분을 채우고 30분 후에 퇴근 해야 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30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면 허용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를 부여해야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허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긴합니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그렇게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과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휴게시간을 배치할 수 없고 휴게시간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합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것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30분 일찍 퇴근할 것을 허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끝낸 후 부여하는 방식은 법위반입니다. 일찍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하여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꼭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시작 및 종료시각)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