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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바다매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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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시부터 2시 반까지 4시간 반 근로자가

휴게 30분을 채우고 30분 후에 퇴근 해야 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30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하면 허용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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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휴게를 부여해야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허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법 위반이긴합니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하여 그렇게 하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과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휴게시간을 배치할 수 없고 휴게시간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합니다

    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것이라면 상기 내용과 같이 30분 일찍 퇴근할 것을 허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이나 끝낸 후 부여하는 방식은 법위반입니다. 일찍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협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시에 출근하여 14시 3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꼭 쉴 수 있도록 휴게시간(시작 및 종료시각)을 설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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