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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우리나라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혜태과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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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5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급액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 길게는 270일 범위에서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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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작성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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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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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가입방법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 제공개시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지원내용

    · 구직급여(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 보험료 납부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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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술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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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예술인의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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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술인도 출퇴근이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으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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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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