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나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상대가 사기를 쳐서 실형이 선고됬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났어요. 이유는 일사부재리라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똑같은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니면 검찰청에 내도 되나요? 그리고 검찰청에 내도 된다면 제가 사는 검찰청에 내도 상관없죠?
이의제기는 수사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기간이 제한 없으나 통상적으로 90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작성된 이의신청서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당해 서류를 경찰서에서
관할 검찰에 송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볼송치 결정이 난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검찰청에 하실 수는 없고, 경찰서에 하시면 경찰서에서 관련 기록을 검찰로 보내시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이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정확히는 해당 경찰서장에게)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검찰에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건이 검찰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