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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

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나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상대가 사기를 쳐서 실형이 선고됬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났어요. 이유는 일사부재리라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려는데 똑같은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다시 내야 하나요? 아니면 검찰청에 내도 되나요? 그리고 검찰청에 내도 된다면 제가 사는 검찰청에 내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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