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
10인 내외 법인사업장으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주휴일 : 일 → 토요일로 변경
휴무일 : 토 → 일요일로 변경
1. 휴일대체제 시행일은 '토요일'로 바꾸고, 연장근무를 '일요일'로 적용하는걸로 간단히 바꿔도 되는걸까요?
2.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 할 경우 다른 이슈(통상임금 산정 계산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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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각각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로 서로 바꾸는 것 뿐이라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유급시수가 동일하므로 통상임금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휴무일과 주휴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