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과감한개4
과감한개4

회사에서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하고자 할 때 확인해야하는 부분

10인 내외 법인사업장으로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제',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대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할 경우,

  • 주휴일 : 일 → 토요일로 변경

  • 휴무일 : 토 → 일요일로 변경

1. 휴일대체제 시행일은 '토요일'로 바꾸고, 연장근무를 '일요일'로 적용하는걸로 간단히 바꿔도 되는걸까요?

2. 주휴일을 '토요일'로 변경 할 경우 다른 이슈(통상임금 산정 계산 등)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괄임금제 아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각각 유급휴일과 무급휴무일로 서로 바꾸는 것 뿐이라면,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유급시수가 동일하므로 통상임금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토요일은 주휴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휴무일과 주휴일을 변경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